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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성장사다리형 기업지원 자율성장과제 모집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5.24 13:57 조회수 144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능강화사업 내 "성장사다리형 기업지원 자율성장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1. 5. 24(월) ~ 6.25(금)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규모 : 기업당 3백만원(별도 기업부담금 없으나, VAT 10% 기업부담)


지원내용 : 기술닥터제(기술애로 컨설팅), 경영닥터제(경영애로 컨설팅),


                 기술투자촉진(기술소개서 및 IR자료작성 지원)


2021년 5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GTP공고@2021-제55호

 

「성장사다리형 기업지원 자율성장과제」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능강화사업 內「성장사다리형 기업지원 자율성장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성장사다리형 기업지원 자율성장과제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화ㆍ투자 촉진

 □ 모집기간 : 2021. 5. 24(월) ~ 6. 25(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컨설팅 수행기간) 이내

 □ 지원규모 : 기업당 3백만원(별도 기업매칭금 없음, 단 VAT 30만원 기업부담)

 □ 지원방법 :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에 의한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No.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규모

비고

1

기술닥터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코칭, 기술고도화 전략 수립 등기술컨설팅 지원

3,000천원

15개사

 

2

경영닥터제

경영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중소기업경영활동전반 지원

3,000천원

34개사

 

3

기술투자촉진

투자유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컨설팅 및 기술소개서(SMK) 및 IR자료 작성지원

3,000천원

10개사

 

 

 □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년도(2020년) 동일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이 기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사업 수행

    

※ 전문기관이란?

 - 신청기업의 기술, 경영애로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해결기관(업)

 - 지역 및 국내 외부 전문기관, 기업 등

 

  ❍ (신청서 작성 및 전문기관 매칭)

   - 사업신청시 신청서에 매칭한 전문기관의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ㆍ매칭1 : 희망 전문기관 있을시 사업신청시 신청기업에서 매칭

    ㆍ매칭2 : 희망 전문기관 없을시 경기TP에서 직접 전문기관 매칭

                (신청서 제출 전 경기TP에 전문기관 매칭을 유선으로 요청)

 

  (협약체결) 경기TP-지원기업-전문기관 간 3자 협약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행

  (결과보고) 컨설팅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작성, 신청기업에 확인 후 제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100% 전문기관에 지급

   - 전문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ㆍ공급가액(지원금) : 경기TP → 전문기관에 지급

   ㆍ부가가치세(10%) : 선정기업 → 전문기관에 지급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평가(필요시 대면평가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서류평가(100점) 실시하여 70점 이상 과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1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표

 •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의 필요성

30

사업내용

 • 신청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

2

사업화

역량

사업활용

 • 지원사업의 활용 계획

40

사업화가능

 •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3

기대효과

기대효과

 •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30

사후관리

 • 사후관리(지원종료 후) 계획


 

 □ 평가일정(안)

  ❍ 평가기간 : 2021. 6. 28 ~ 7. 2 중

 

 5.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URL 주소 : https://pms.gtp.or.kr/web/main/webMemberLogin.do 

  ❍ (신청서 제출방법)

   -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필수)

   ㆍ온라인 신청시 모든 첨부파일 업로드 또는

   ㆍ온라인으로 첨부파일 업로드 안될 경우 모든 첨부파일 이메일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경기TP 기술사업화센터 박대은 과장(031-500-3035/pde1979@gtp.or.kr)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129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기업 및 전문기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신청기업)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신청기업 및 전문기관)

 

 

 

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