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5.24 14:11 조회수 172

경기도 공고 제2021 - 913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에너지 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력 증진을 위해 도내 관련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차세대 에너지 혁신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 사업목적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경기도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순 시공 기업 제외

※ 수소에너지 분야 제외(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별도 진행 중)

□ 지원내용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수소제외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지원과제 : 5개 과제 내외

지 원 금 과제당 연 2억원 이내(최대 2기업당 1개 과제 신청

기업 자부담 총 사업비 25%(현금 현물이상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기간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기업 연구개발 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간(’21.5. ~ ’22.12. 예정)

(최초 선정 시 협약기간 1연차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신청방법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5개 과제 내외 지원

□ 신청자격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 기업(컨소시엄 구성)

□ 연구개발(R&D) 과제

o (주관연구기관 제안과제중소중견기업(공급기관)이 국내 대중견기업 (수요기관)에 제안한 과제

o (수요기관 제안과제국내 대중견기업(수요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공급기관)에 개발 제안한 과제

※ 수요기관을 협력체로 신청 필수공동연구협력 협약동의서(자유양식제출 필수

참여조건

공급기관의 R&D성과물인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이 구매를 확약한 과제

※ 공급기관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수요기관 성과물 도입 확약기업

□ 지원분야 국가선정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 세부내용 유첨파일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4. 26() ~ 2021. 5. 28() 18:00까지

□ 신청방법 과제신청은 온라인(시스템접수)과 오프라인(우편신청 접수 모두 진행

온라인접수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서류제출 온라인신청과 별도로 해당 구비서류 원본 1부 우편제출

제출처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3(기술고도화동) 201호 비전확산팀,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담당자

 

□ 세부 사업안내 내용 및 구비서류는 유첨파일을 통해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