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개정 시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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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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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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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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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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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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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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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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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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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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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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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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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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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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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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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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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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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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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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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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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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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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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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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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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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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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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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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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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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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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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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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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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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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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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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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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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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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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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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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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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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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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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제도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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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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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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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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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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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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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12-564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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