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인증획득,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개요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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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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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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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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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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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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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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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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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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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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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당 최대 2건, 총 0.9억원 이내 - ’21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 총지원규모 : 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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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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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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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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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천만원 이내 ㅇ 총지원규모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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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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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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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ㅇ 해외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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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지원한도 : 9개월 이내, 사업당 1억원 이내(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 총지원규모 : 8.4억원
ㅇ 해외본타당성조사 -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지원한도 : 12개월 이내, 1개사업 7억원 이내(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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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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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해외진출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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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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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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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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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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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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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2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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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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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2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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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획득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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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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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2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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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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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2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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