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ㆍ인프라ㆍ인력을 보유한 운영기관(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기획 및 전략협력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1단계R&D 공동기획, 2단계 전략협력 R&D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2곳(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 본 공고는 1단계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에 대한 공고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범위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기타 자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5억원(1단계 R&D 공동기획(30개 과제), 2단계 전략협력 R&D(20개 과제))
- (1단계, R&D 공동기획)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부장 기술개발 기획(최대 2개월, 과제당 15백만원)
- (2단계, 전략협력 R&D) 1단계 R&D 공동기획 과제 중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전략협력 R&D 지원(최대 3년, 과제당 12억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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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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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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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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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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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R&D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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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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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1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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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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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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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
연구개발비 분할(5:5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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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전략협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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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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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1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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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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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100% 이내
(참여기업)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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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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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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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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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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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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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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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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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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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력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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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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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390-0670, 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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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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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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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상세내용 및 1단계 R&D 공동 기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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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50-6424, 6425
kaistilp@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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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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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89-7636, 7638
sundo@ke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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