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총 5년간 지정,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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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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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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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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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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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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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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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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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D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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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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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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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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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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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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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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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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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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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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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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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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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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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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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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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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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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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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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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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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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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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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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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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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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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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억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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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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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억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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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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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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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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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억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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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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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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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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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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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억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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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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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3억원(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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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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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억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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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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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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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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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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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5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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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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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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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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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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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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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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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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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대출금리 0.1%p 차감
· 우량기업 지원 제한 적용 예외
· 중복지원 제한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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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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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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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소부장 전용
· 보증료 감면: 0.3∼0.4%p ↓
(일반보증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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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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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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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 조성하여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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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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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필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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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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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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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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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협력형 R&D 등에 참여 시에도 우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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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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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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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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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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