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1511호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21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에너지 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력 증진을 위해 도내 관련분야 기업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차세대 에너지혁신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경기도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
2. 전문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3. 지원대상 : 경기도 에너지관련 중소중견기업 ** 수소분야 제외
4. 지원내용 :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 필요자금 지원
**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 첨부파일(공고문 등) 참조
5. 지원규모 : 3개 과제 내외
6. 도지원금 : 과제당 연 2억원 이내(최대 2년)
7.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8. 신청방법 :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참여기관은 필수사항이 아님
9. 참여조건 : 공급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R&D성과물인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수요기관(대중견기업)이 구매를 확약한 과제
10.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8. 27(금) 18:00까지
11. 신청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진행 필요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 우편제출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3동(기술고도화동)
201호 비전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