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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3.16 17:39 조회수 290

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 및 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 및 구매(1개 제안당 최대 구매금액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나. 참여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한 자

 

ㅇ 지정ㆍ구매에 대한 기업규모(대ㆍ중소기업) 안내
- 지정 : 제한없음(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구매 :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만 해당)
  *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업규모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한 규격(식별번호 동일)인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 제외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ㅇ 구매 한도 : 1개 제안당 최대 구매금액은 5억원 이내
- 단, 실제구매 금액은 사업예산과 테스트 적정성을 고려하여 달라짐

 

ㅇ 신청 기간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 : 제1차 ‘20.04.29.18:00 , 제2차 ’20.07.31. 18:00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1

2020. 03.09. 2020. 04.29.

2

2020. 06.01. 2020. 07.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혁신시제품 제안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조달청담당부서혁신조달과
전화번호042-724-7203홈페이지URLhttp://venture.g2b.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조달청담당부서혁신조달과
전화번호042-724-7203홈페이지URLhttp://venture.g2b.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203, 7664,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