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기업
- 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ㅇ 과제별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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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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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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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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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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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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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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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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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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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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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재부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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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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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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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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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특허 적용 소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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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R&D사업 성공 제품
②특허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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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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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경쟁제품
(6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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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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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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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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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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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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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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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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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혁신성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③(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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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