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ㆍ납품이 가능한 기업
☞ 상용화 및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ㆍ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ㆍ 추진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ㆍ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된 과제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한 혁신시제품 지정
ㅇ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ㆍ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되나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은 혁신성평가 대상임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ppi.g2b.go.kr:8911)‘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ㅇ 지정대상 과제(지정분야)
- 아래 ①~⑧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제안과제 중 신청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시 과제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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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건물 옥상노면을 활용한 경량 블록형 태양광발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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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콘크리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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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선별‧수거 자동화 및 주민참여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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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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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빗물 자연순환 및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 열섬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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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점오염 저감 및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보행로 불투수면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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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후탄력형 도로환경 및 그린인프라 확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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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심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차도 투수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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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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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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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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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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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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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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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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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다만,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허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7217, 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