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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12.22 14:40 조회수 22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세부사업별 대상

☞ 기술보호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ㅇ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ㅇ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현장자문무료(3)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ㅇ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ㅇ 신규 : 30만원/1

ㅇ 갱신 : 15만원/1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ㅇ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ㅇ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ㅇ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 : 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ㅇ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 5, 7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ㅇ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ㅇ 신규 : 5만원/6개월

ㅇ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ㅇ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ㅇ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ㅇ 무료 5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ㅇ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ㅇ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ㅇ 조정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ㅇ 조정 : 5만원 이내

ㅇ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ㅇ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ㅇ 기술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ㅇ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ㅇ 인증지표를 통해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진단

ㅇ 무료

신청

3~4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ㅇ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ㅇ 보험료의 70%이내 지원

신청

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4-204-7786)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