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공인의 국ㆍ내외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위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ㅇ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2.2.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ㆍ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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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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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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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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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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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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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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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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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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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만원
                
               
               
                  이상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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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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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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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매장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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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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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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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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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1670-9595)
    
   ㅇ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