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참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참고.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공급기업 POOL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순 편의를 위한 POOL 제공이며 평가와는 무관), 해당 자료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
ㅇ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자격요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 과제 신청 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견적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년 50개사 내외 지원(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구 분 | 지원목표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사업기간 |
| 일반과제 | 44개사 | 최대 4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 최대 6개월 |
| 해외연계과제 | 6개사 |
* 단,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과제유형
- 일반과제 및 해외과제 (일반 or 해외과제 중 택 1 신청)
ㆍ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신청기업 사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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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사평가 및 원가계산 |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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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료 및 최종점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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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호 울타리 종합관리시스템(
www.ultari.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100대기업
ㅇ 싱글PPM인증기업
ㅇ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기술생산본부 기술보호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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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68-8737 | 홈페이지URL | https://www.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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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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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 ultari@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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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기술생산본부 기술보호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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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68-8737 | 홈페이지URL | https://www.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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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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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 ultari@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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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울타리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