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이 양호하여 향후 4년 이내 IPO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등 대상
☞ 개별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이 양호하여 향후 4년 이내 IPO 가능성이 높고,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②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⑤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⑥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추천 가능
⑦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⑧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반기 130억원 규모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등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ㅇ 공모기간 : 상반기 3차에 걸쳐 공모
| 구 분 | 공 모 기 간 | 비 고 |
| 1차 | 2020. 3. 10. ~ 3. 20. | |
| 2차 | 2020. 4. 10. ~ 4. 20. | |
| 3차 | 2020. 5. 10. ~ 5. 20. | 상반기 공모마감 |
지원절차
| 공모제 시행공고 | → | 신청/접수 | → | 예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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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평가 투자심사 | → | 투자의사 결정 | → | 투자 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점 담당자와 상담 후 창구를 통해 접수
- 전국 기술보증기금 관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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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기술보증기금(고객센터 : 1544-1120)
- 관할 지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 사업장 인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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