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ㆍ경기 소재 중소기업,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ㅇ 신청기간 : 2023.04.11(화) 09:00 ~ 12.31(일)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leeyk@aba.or.kr
ㅇ 신청대상 : 서울ㆍ경기 소재 중소기업,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ㅇ 저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저작권 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
① 저작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만 지원(등록면허세 지원 불가)
② 일반 저작권 등록 : 오프라인 30,000원 / 온라인 20,000원
③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 : 오프라인 60,000원 / 온라인 50,000원
④ 일반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 오프라인 40,000원 / 온라인 30,000원
⑤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 오프라인 70,000원 / 온라인 60,000원
※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수수료 할인 발생
ㅇ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개 기업 또는 개인당 50만원 한도 지원
① 2023년 1월 이후 등록 완료된 저작물의 등록비용 지원
②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함.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③ 저작권 외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지원 불가
기타사항
문의처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화) 031-8045-6757, 031-8045-6758
(메일) leeyk@aba.or.kr, hts4608@a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