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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 재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3.20 11:11 조회수 326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新시장분야 상용화 및 제조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반도체 분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분야)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ㆍ제조)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반도체 분야

세부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ㆍ제조)

공고예산

171억원

대상과제

18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각 사업 안내문 및 품목 참조)

지원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사업별 세부 안내문 참조

산업분야

세부분야

세부사업명

공고예산(억원)

과제유형

비고

자유공모(과제수)

지정공모(과제수)

품목지정(과제수)

미래성장동력

반도체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제조)

171

-

18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품목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반도체 PD
전화번호02-6009-8754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팀
전화번호053-718-847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R&D정보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과제 접수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상세 사업 및 품목 문의, 신규평가 일정/절차

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053-718-내선번호)

반도체

반도체 PD

02-6009-8754

반도체디스플레이팀

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