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4.06 10:14 조회수 286

ㅇ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세부내용

공동

투자형

투자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출연금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53)

- (대기업, 11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홈쇼핑, 스템코

- (중견기업, 21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 (공공, 21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297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투자기업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투자기업**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BIG3

소부장

최대 3,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중견기업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ㆍ운영(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ㆍ접수기간
※ 10월까지 매월 공고 예정(예산소진시까지)
- 공동투자형 자유응모(2차) : ‘20. 4. 1.(수) ~ 5. 4.(월) 18:00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