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개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교육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
☞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교육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업종·품목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등’이라 함)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ㅇ 지원조건 : 적합업종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이하 ‘업종단체’라고 함. 자격요건은 운영지침 제13조 등 참고)
* ①업종단체 또는 ②컨소시업(업종단체+진단전문기관 등)으로 신청 가능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업종단체는 지원과제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상공인(개별기업) 10개사 이상 사전확보하여 참여기업으로 함께 신청(신청서에 기재)
ㅇ 가점우대사항
- 생계형 적합업종 및 대ㆍ중견ㆍ중소ㆍ소상공인 상생협력사업에는 가점 부여(2점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경영?서비스 고도화, 판로개척?확대, 성능향상?표준인증, 교육개발(인력양성 포함)
* 지원유형을 복합적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유형별 사업비 상한액 기준 및 사업비 구성기준(운영지침 [별표1] 참조)을 준수하여 신청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 등)는 사업비(소모성물품 구입비)로 집행 가능
ㆍ 지원유형별 사업비 상한액 기준
| 지원유형 | 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80% 이내) |
| ①기술·제품 개발, ②공정개선 | 100백만원 |
| ③정보시스템 구축, ④경영·서비스 고도화, ⑤판로개척?확대 | 50백만원 |
| ⑥성능향상·표준인증, ⑦교육개발(인력양성 포함) | 30백만원 |
*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 80% 이내로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과제 수행기간 : 과제별 6개월 내외
ㆍ 과제내용 및 일정 등에 따라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차 사업으로 신청 가능(연차별 사업의 경우 신청서는 해당연도 기준)
지원절차
| 사업공고(주관기관) | → | 신청·접수(수행기관→주관기관) | → | 사전심사(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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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평가(주관기관) | → | 선정 및 통보(주관기관) | → | 협약체결 및 선금지급(주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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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간평가 및 잔금지급(주관기관) | → | 최종평가(주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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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직전 3개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Tel : 02-368-8458,8462 / E-mail : si@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