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분과 분류표 (‘20.1.10(금) 기준)
| 기술분야 | 구분 | 위 원 회 | 세부 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 2 | 전자부품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전지, 디스플레이 |
| 3 | 산업전자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4 | 전기기기 | 중전기기, 전력변환장치 |
| 정보통신 | 5 | H/W | 시스템 H/W |
| 6 | S/W | 시스템 S/W, IT응용 S/W |
| 7 | 통신 | 무선통신, 유선통신, 사물인터넷통신 |
| 8 | 디지털콘텐츠 | 차세대콘텐츠, 융합콘텐츠, 콘텐츠플랫폼 |
| 기계·소재 | 9 | 수송기계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 10 | 자동화기계 | 로봇/자동화기계, 국방플랫폼 |
| 11 | 일반기계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시스템, 재난안전장비 |
| 12 | 정밀기계 | 정밀생산기계, 나노ㆍ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측정표준 |
| 13 | 기계요소부품 |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14 | 금속재료 | 금속재료, 국방소재, 분석/물성평가기술 |
| 15 | 세라믹재료 | 세라믹재료 |
| 신재생 에너지 ㆍ원자력 | 16 | 원자력 | 원자로 노심/계통, 원자력 안전, 핵연료/핵주기, 폐기물 관리, 원전 건설/운영, 핵융합 |
| 17 | 방사선 | 방사선 발생, 계측, 이용 |
| 18 | 신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전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파력 |
| 화학·생명 | 19 | 의약ㆍ생명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의료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
| 20 | 정밀화학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석유화학 제품, 화학/나노화학 공정기술 |
| 21 | 고분자ㆍ섬유 | 고분자/섬유, 염색가공, 고분자기반 복합소재, 고분자재료, 화학제품,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고분자화학 및 공정기술 |
| 건설·환경 | 22 | 대기, 폐기물 | 대기/폐기물 |
| 23 | 수질, 토양 | 수질/토양 |
| 24 | 건설구조/시설 | 건축구조/시설, 토목구조/시설, 환경시설, 에너지/플랜트시설 |
| 25 | 건설재료 | 건축재료, 토목재료, 환경재료 |
ㅇ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ㆍ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ㆍ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ㅇ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ㅇ 신청 서류
- 2020년 제2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20년 제2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Tel : 02-3460-9022~4, 9190 / Fax :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