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특별자금을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업체당 (중소기업)5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내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기존) 1,500억원 ⇒ (확대) 5,200억원
- 자금분류
ㆍ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지원기간
ㆍ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융자조건
ㆍ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ㆍ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ㆍ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ㆍ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ㆍ 이차보전율 : 1.5% (고정)
ㆍ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ㆍ 유의사항 : 상기 지원기간 동안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코로나19피해기업 특별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용
※ 지원기간 종료 시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자금종류별 신청가능
ㅇ 소상공인 지원개요
- 지원규모
ㆍ (기존) 500억원 ⇒ (확대) 4,000억원
- 지원기간
ㆍ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융자조건
ㆍ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ㆍ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ㆍ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ㆍ 이차보전율 : 2.0% (고정)
ㆍ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gg.go.kr) → 온라인 자금신청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1577-5900)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 남부기술평가센터(031-546-6772) ? 중부기술평가센터(031-468-1610) ? 북부기술평가센터(031-853-9850) ? 수원지점(031-888-5454) ? 평택지점(031-653-8555) ? 화성지점(031-366-8070) ? 용인지점(031-285-8681) ? 이천지점(031-635-2514) ? 동탄지점(031-613-8777) ? 군포지점(031-477-8213) ? 안성지점(031-675-7124) ? 안양지점(031-387-3525) ? 성남지점(031-709-7733) | ? 광주지점(031-767-7100) ? 안산지점(031-482-8401) ? 시흥지점(031-434-8797) ? 부천지점(032-328-7130) ? 광명지점(031-2684-6091) ? 하남지점(031-795-4034) ? 의정부지점(031-826-9092) ? 고양지점(031-968-7744) ? 남양주지점(031-559-8160)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파주지점(031-942-7518) ? 양주지점(031-850-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