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실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벤처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및 지원단체 소속근로자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벤처지원단체(기관) 소속 근로자
ㅇ 지원제외대상
- 「2017년도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추천제한 대상
- 부문별 신청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인 또는 기관, 개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훈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12점
ㅇ 포상부문 : 각 부문별 상위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ㆍ시상
ㅇ 우수벤처기업(6개) :
- 수출증대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
- 사회공헌 :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 일자리창출 : 신규고용 확대(청년, 중장년 등), 일자리 나눔 등
- 가족친화경영 : 근로자 복지증진, 건전한 직장문화 구현 등
- 창조, 혁신 : 기술 국산화,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벤처인재경영 : 근로자 능력발전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한 기업
ㅇ우수벤처기업 근로자(6개)
- 매출유공 : 회사 매출실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글로벌화 :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화, 수출확대에 기여한 자
- 연구개발 : 연구 및 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지적재산권 강화에 기여한 자
- 직원화합 : 조직구성원의 화합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
- 창의적 아이디어 : 창의와 혁신의지로 신기술, 신사업 발굴, 원가절감 등을 통해 회사 성장과 발전이 기여
- 기업지원부문ㆍ단체 : 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벤처성장 인프라 구축, 정책연구, 업무효율 향상 노력, 성과우수자
ㅇ 시상식 계획 : 2017. 12. 06(수) 송년행사(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행사)시 사성 예정
ㅇ 우대사항
- 벤처확인기업이나 정부시책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 우대 항목
ㆍ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3점)
ㆍ 선도벤처 창업지원, 창업인턴제 등 정부시책사업 참여기업(2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kdh@kova.or.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기획조정팀 유공자포상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우수벤처기업 : 신청서, 공적조서, 결산재무제표 등
- 우수벤처기업 근로자 : 공적조서, 이력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 벤처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ㅇ문의처
ㅇ 벤처기업협회 기획조정팀 김도희 사원(02-6331-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