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에너지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ㆍ솔루션 및 에너지산업 부품ㆍ소재 및 제조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등
☞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ㆍ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ㆍ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일 것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수 : 총 6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ㅇ 지원기간 : 2년(24개월 이내)
-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0.7.1~‘20.12.31)
ㅇ 지원예산 :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 지원과제 수, 지원기간, 지원예산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 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과제명(과제유형) | 주관기관 | 공모방식 | 총 수행기간 | ‘20년 지원과제 |
| 1 |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혁신제품형*) |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 24개월 이내 | 6개 과제 내외 |
| 2 |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및 제조혁신 기술(혁신제품형) |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 24개월 이내 |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제출서류 사전검토 투자유치적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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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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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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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문의 : 기술사업화실(02-3469-8423, 8421)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