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중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기간 : 매년 3월 ~ 해당연도 12월 중순
2. 지원내용
1) 기술개발비 : 외주용역비, 금형비(샘플, 목업), 샘플제작, 성능 테스트, 상품패키지 개발 등 매출발생되지 않는 범위(재료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불가, 판매용 시작품은 지원 불가)
2) 홍보비 : 브로셔, 홈페이지 제작(신규, 기존 지원건에 대한 추가 제작 불가),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 박람회 참가비(참관 불가, 타 기관 지원에 대한 중복 제외)
3) 지재권취득비 : 등록비 지원 - 특허(국내외), 실용신안, 프로그램,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출원비 지원 - 특허(국내외), 실용실안, 프로그램에 한함
3. 제출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100만원 이상 건), 발주서, 검수서, 증빙사진,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입주기업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입출금 계좌번호 모두 보이게 출력)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제출
4. 제출기한 : 매월 15일까지 (전월 1일~ 당월 14일까지의 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한함)
5. 지원한도 :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 70%로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음
6. 기타 : 전년도 창업보육센터 자체 행사 참여비율 70% 이하 및 관리비 미납 기업은 지원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