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협력(387억원), 도약협력(308억원), 전략협력(594억원), 연구장비공동활용(10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395억원
ㅇ 지원내용
①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② 도약협력(308억원) :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③ 전략협력(594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공동R&D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R&D 지원
④ 연구장비공동활용(106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장비이용료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첫걸음협력 | 최대 1년, 1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도약협력 | 최대 1년, 1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전략협력 | 산연전용 | 최대 1년, 1.5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연구마을 | 최대 2년, 2억 원 | 75% 이내 |
지역유망중소기업 | 최대 2년, 4.5억 원 | 75% 이내 |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 3천만원(2천만원 2회 추가 가능) | 60∼70% 이내 | 자유공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