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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7.12.27 10:18 조회수 219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협력(387억원), 도약협력(308억원), 전략협력(594억원), 연구장비공동활용(10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395억원

 

ㅇ 지원내용

①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② 도약협력(308억원) :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③ 전략협력(594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공동R&D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R&D 지원

 ④ 연구장비공동활용(106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장비이용료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 1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 1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 1.5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 2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 4.5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천만원 2 추가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총 19회) 

구분

지역

주관

일시

비고

중기부 주관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

중소벤처기업부

2.6()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6()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2()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1.24()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9()

경기북부사무소

1.31()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30()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

타부처 주관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12()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10()14:0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17()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14:00~

호남권(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19()

광주과학기술원

(중기부) 1.18()13:30~

영남권(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23()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중기부) 1.22()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