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규모 : 약 800억원
ㅇ 사업기간 :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ㅇ 지원조건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구분 | 세부분야 | 예산규모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시설설치자금 | 300억원 |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50억원 |
성장기반자금 | 450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억원 | 5억원 |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
ㅇ 접수기간 : 2020.6.22.(월)~6.24.(수)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 02-2284-1734, 운전 : 02-228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