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적인 브랜드 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22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포상합니다.
☞ 기업(기업ㆍ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기업(기업/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
ㆍ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기업/사업부문)의 브랜드, 기타 기관 및 단체의 브랜드
ㆍ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서비스/도시 브랜드
※ 기업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각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및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로 중복지원 가능함.
- 재포상 금지 기간
ㆍ 포상을 받은 기관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그 포상과 동일한 포상이나 상·하위 등급의 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신청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단체 및 기관 등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기관 등
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ㆍ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기관
ㆍ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기관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ㆍ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ㆍ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
- 「국세기본법」제 85조의5,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조회하여 재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기관)
- 기타
ㆍ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ㅇ 포상 제외대상
- 상표법, 의장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ㆍ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브랜드는 포상에서 제외됨
- 정부포상 확정 후 포상대상자에게 정부포상 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수여된 포상을 취소ㆍ회수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의 종류
부문 | 포상 분류 및 종류 | 포상 수 |
브랜드경영 (총 7점) | 대상 (대통령상) | 1점 |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 1점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3점 |
장려상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 | 2점 |
ㅇ 기타 혜택
가. 포상 참여 혜택
- 국내 브랜드 경영 문화 확산 차원에서 본 포상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는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임직원 1명이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본 포상을 수상한 기업 및 기관, 지자체의 임직원 1명은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나. 엠블럼 사용
- 본 포상에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은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의 엠블럼 사용이 가능함.
ㅇ 시상
- 일자 : 2020년 12월 10일(목) 14:00~16:00
-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
※ 정확한 시간 및 장소는 수상업체에 추후 공지
ㅇ 접수 기간
-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일 ~ 2020. 09. 25(금)
- 공적서 접수기간: 공고일 ~ 2020. 10. 08(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hjlee2@ips.or.kr, yjcho@ips.or.kr
- 접수처 : (우)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 7층(대현동, 핀란드타워)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본부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구분 | 서식 | 이메일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신청서 | 서식 1호 | ○ | ○ |
공적서 | 서식 2호 | ○ | |
정보이용동의서 | 서식 3호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 *기업 및 기관에 한함 재무 데이터(최근 3개년) *지자체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에 한함 | - | ○ | |
모든 제출서류(1~5번)가 저장된 USB 1개 | - | | ○ |
*기타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참고자료, 인쇄물 등은 우편 및 방문제출 가능 |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산업정책연구원 | 담당부서 | 브랜드디자인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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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0-0769 | 홈페이지URL | http://www.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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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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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hjlee2@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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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산업정책연구원 | 담당부서 | 브랜드디자인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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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0-0769 | 홈페이지URL | http://www.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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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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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hjlee2@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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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본부
- Tel : 02-360-0769, 0773 / E-mail : hjlee2@ips.or.kr, yjcho@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