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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저작권기술 R&D 신규 BM연계형 자유공모 공고(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6.17 08:57 조회수 387

사업개요

저작권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BM연계형 자유공모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 과제별 1단계(과제당 최대 2천5백만원), 2단계(최대 3억원) 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 주관연구기관은 민간기업(영리기업)만 가능
 ※ 참여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단, 주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산 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 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임 직전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ㅇ 과제유형 : BM연계형 자유공모(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ㅇ 저작권 보호, 저작물 이용활성화, SW 저작권 기술 분야

※ 기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기술 분야 지원 가능함

중분류

소분류

예시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 침해예방 기술

DRM/CAS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기술

이용, 접근통제 기술

저작권 침해점검 기술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복제도 검사 기술

시험?평가?인증기술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술

저작권 유통 기술

저작물 식별 체계 기술

정산 및 과금기술

공유저작물 유통기술

저작물 관리 기술

콘텐츠 관리 기술

합법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SW 저작권 기술

SW 소스코드 저작권

식별코드/난독화 기술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기술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리 기술

SW 솔루션 저작권 기술

불법복제방지 기술

SW 자산관리 기술

SW 라이선스 인증 기술

지원기간

1단계 4개월(20 9~12), 2단계 12개월(21 1~12, 예정)

구분

내용

지원기간

수행 내용

1단계

연구기획 지원

4개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프로토타입 수준 결과물 개발

ㅇ 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ㅇ 특허동향조사(필수)

※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1단계 종료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단계

연구개발 지원

12개월

ㅇ 본 연구개발 수행

※ 연구기획 지원(1단계), 연구개발 지원(2단계)의 단계별 지원

※ 지원기간은 재공고 발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정부지원금

구분

지원 규모

과제별 지원금

1단계

과제당 최대 25백만원(2개과제)

2단계

최대 3억원(1개과제)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1단계는 2단계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이주환 주임
 
ㅇ 신청 서류 : 신청 공문, 연구기획제안서,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부서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055-792-0143홈페이지URLhttp://www.copyright.or.kr/
담당자명이주환
담당자 이메일ljh2517@copyrigh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부서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055-792-0143홈페이지URLhttp://www.copyright.or.kr/
담당자명이주환
담당자 이메일ljh2517@copyrigh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주환 주임(Tel : 055-792-0143, E-mail : ljh2517@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