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작권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BM연계형 자유공모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 과제별 1단계(과제당 최대 2천5백만원), 2단계(최대 3억원) 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 주관연구기관은 민간기업(영리기업)만 가능
※ 참여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단, 주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산 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 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임 직전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ㅇ 과제유형 : BM연계형 자유공모(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분야 | ㅇ 저작권 보호, 저작물 이용활성화, SW 저작권 기술 분야 ※ 기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기술 분야 지원 가능함 중분류 | 소분류 | 예시 | 저작권 보호 기술 | 저작권 침해예방 기술 | DRM/CAS 기술 |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기술 | 이용, 접근통제 기술 | 저작권 침해점검 기술 |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 | 저작권 포렌식 기술 | 복제도 검사 기술 | 시험?평가?인증기술 |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술 | 저작권 유통 기술 | 저작물 식별 체계 기술 | 정산 및 과금기술 | 공유저작물 유통기술 | 저작물 관리 기술 | 콘텐츠 관리 기술 | 합법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 SW 저작권 기술 | SW 소스코드 저작권 | 식별코드/난독화 기술 |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기술 |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리 기술 | SW 솔루션 저작권 기술 | 불법복제방지 기술 | SW 자산관리 기술 | SW 라이선스 인증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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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ㅇ 1단계 4개월(’20년 9월~12월), 2단계 12개월(’21년 1월~12월, 예정)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수행 내용 | 1단계 | 연구기획 지원 | 4개월 |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프로토타입 수준 결과물 개발 ㅇ 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ㅇ 특허동향조사(필수) ※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 1단계 종료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2단계 | 연구개발 지원 | 12개월 | ㅇ 본 연구개발 수행 | ※ 연구기획 지원(1단계), 연구개발 지원(2단계)의 단계별 지원 ※ 지원기간은 재공고 발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ㅇ 정부지원금 구분 | 지원 규모 | 과제별 지원금 | 1단계 | 과제당 최대 2천5백만원(2개과제) | 2단계 | 최대 3억원(1개과제) |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 1단계는 2단계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이주환 주임
ㅇ 신청 서류 : 신청 공문, 연구기획제안서,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주환 주임(Tel : 055-792-0143, E-mail : ljh2517@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