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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0년 2차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6.29 09:42 조회수 54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닥터가 기업 현장 중심 맞춤형으로 기술애로를 해결해 드립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요건(모두 충족 필요)
-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신청제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기업

※ 광명, 수원, 의왕, 평택, 고양, 여주, 오산, 하남 지역은 예산소진으로 신청불가
- 신청일 기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장애로기술지원을 완료기업
※ 2019년 및 2020년 1차 중기애로기술지원 미 선정기업은 내용 보완 및 수정 후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제한(1개라도 해당시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 지원금에 대한 100%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예정(추천)인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중기애로기술지원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직전년도 매출 250억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 미만

- 중기애로기술지원 기 수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변경불가)

 

ㅇ 수행내용 : 기술닥터와 함께 4개월 동안 시제품 직접 제작, 외주가공, 각종 실험, 공정개선 등을 수행
※ 기술닥터의 지원을 통한 애로해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
- 지원 금액 및 기업부담금 : 기업당 지원금 최대 2,000만원(총사업비 70%, 기업부담금 30%)
ㆍ 일반기업 부담금 비율 및 금액

지원금(70%)

기업부담금(30%)

사업비총계

20,000,000

8,600,000 이상

28,600,000

ㆍ 기업부담금 감면기업 부담금 비율 및 금액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사업비총계

20,000,000

5,000,000 이상

25,000,000

※ 기업부담금 감면 대상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5인이하 기업, 장애인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업부담금 10% 감면  
※ 2020년도부터 고용연계형 중기애로기술지원은 폐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기술닥터(tdoctor.gtp.or.kr) → 중기애로기술지원
    
ㅇ 신청 서류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지원팀
전화번호031-500-3113홈페이지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장윤희
담당자 이메일yunhee@g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지원팀
전화번호031-500-3113홈페이지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장윤희
담당자 이메일yunhee@g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장윤희 연구원
- Tel : 031-500-3113~3114, E-mail : yunhee@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