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의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하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4IR과제, 소재ㆍ부품ㆍ장비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ㆍ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유형 |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
4IR 과제 | 스핀오프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또는 대ㆍ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수(원)ㆍ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기술도입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혁신인증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②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ㆍ부품ㆍ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ㅇ 연계사업 신청자격
- 4IR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R&D 연계 추천과제
* ①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 ②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ㆍ 대상과제 :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또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R&D 연계추천을 받은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함)
ㆍ 지원방식 : 추천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또는 콘텐츠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계사업 : 특허청 IP전략 컨설팅(IP-R&D) 연계신청과제
ㆍ 대상과제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신청기업 중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10차시)을 이수하고,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ㆍ 지원방식 : IP전략컨설팅(IP-R&D)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204억원, 21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계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접수 | 2월 | 7월 | - |
전략형 창업과제 (품목지정형) | 4IR (사업화연계과제수) | 예산 | 238억원 | 138억원 | 376억원 |
과제수 | 167개 | 145개(50) | 312개(50) |
소재ㆍ부품ㆍ장비 (IP연계과제수) | 예산 | 71억원 | 66억원 | 137억원 |
과제수 | 50개(10) | 70개(20) | 120개(30) |
※ 참고
① 사업화연계과제 : 창업진흥원 추천과제에 한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② IP연계과제 : 연계 신청과제에 한하여 IP전략 컨설팅 연계지원
③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4IR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별첨1]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R&D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IP-R&D 전략 컨설팅 | 시행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시행계획 공고 | 02-3287 -4291, 4238 |
전문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 | IP-전략컨설팅,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절차 등 |
IP전략 온라인 교육 등 | 02-3287-4337 |
창업도약패키지 연계추천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창업진흥원 042-488 -4425, 4449 |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 R&D 연계 추천 문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