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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4IR/소재ㆍ부품ㆍ장비) 2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1:33 조회수 27

사업개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의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하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4IR과제, 소재ㆍ부품ㆍ장비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ㆍ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유형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4IR

과제

스핀오프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또는 대ㆍ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수()ㆍ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기술도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혁신인증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②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ㆍ부품ㆍ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ㅇ 연계사업 신청자격
- 4IR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R&D 연계 추천과제
  * ①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 ②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ㆍ 대상과제 :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또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R&D 연계추천을 받은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함)
ㆍ 지원방식 : 추천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또는 콘텐츠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계사업 : 특허청 IP전략 컨설팅(IP-R&D) 연계신청과제
ㆍ 대상과제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신청기업 중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10차시)을 이수하고,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ㆍ 지원방식 : IP전략컨설팅(IP-R&D)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204억원, 21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7

-

전략형

창업과제

(품목지정형)

4IR

(사업화연계과제수)

예산

238억원

138억원

376억원

과제수

167

145(50)

312(50)

소재ㆍ부품ㆍ장비

(IP연계과제수)

예산

71억원

66억원

137억원

과제수

50(10)

70(20)

120(30)

※ 참고
 ① 사업화연계과제 : 창업진흥원 추천과제에 한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② IP연계과제 : 연계 신청과제에 한하여 IP전략 컨설팅 연계지원
 ③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4IR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별첨1]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성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2)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성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2)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내선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전략

컨설팅

시행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시행계획 공고

02-3287

-4291, 4238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

IP-전략컨설팅,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절차 등

IP전략 온라인 교육 등

02-3287-4337

창업도약패키지 연계추천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창업진흥원

042-488

-4425, 4449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R&D 연계 추천 문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