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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8.05 09:42 조회수 43

사업개요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ㆍ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1.6.30


ㅇ 지원규모 : 총 200.47억원


ㅇ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신뢰성 기술 및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 종합 지원
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지원세부항목

융복합 부품

소재개발

융복합 설계 및 신뢰성 설계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요구조건 및 목표치 설정최적 설계 반영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소재 물성정보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시뮬레이션(설계해석공정해석)

소재 설계해석공정설계해석물성/신뢰성 해석 등

기술개발 연계 시험분석평가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지원

신뢰성

향상

인증획득용 시험분석평가

기술 및 제품 인증 획득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환경수명평가

신뢰성 평가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환경수명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신뢰성 비교평가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비교평가

고장분석원인분석

고장 재현 시험고장원인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국내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신뢰성 분야 인력 교육 지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신뢰성 평가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전문인력 현장지원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현장지원

실증지원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단기)시험

소재개발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요구물성 충족 등검증

수출지원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인증획득 및 심사 지원

해외 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국외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ㅇ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정기형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을 위해 전주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 수시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 하는 유형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2(8, 10)

상시

정부지원금

기업당 1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지원특징

기업의 중장기·전주기 신뢰성 기술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의 단기 신뢰성 기술 향상 지원

사용기간

사업기간내 종료(바우처 발급일~’21.6.30)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20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200.47억원

구분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민간부담금(현금)

정기형

1억원내

(중소기업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13.2%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25.0% 이상

수시형

3천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정기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ㆍ사용 가능


ㅇ 신청기간
- 정기형(1차) : 2020. 7. 31(금) ~ 2020. 8. 31(월), 18:00까지
- 수시형 : 상시접수( ∼ '21. 2. 26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 신뢰성바우처(☞바로가기)


ㅇ 제출 서류 : 수행계획서, 수행기관 지원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협력팀
전화번호02-6009-3000홈페이지URLhttp://www.kia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협력팀
전화번호02-6009-3000홈페이지URLhttp://www.kia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시스템 및 사업 문의처

구분

전담기관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 6009-3935, 3917

사업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 6009-3000, 3932, 3935

 

ㅇ 분야별 상담 및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