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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8.05 09:43 조회수 43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등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ㆍ 소재부품패키지형 :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핵심 산업별 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가능한 체계 마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 18건,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1건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지원 예산()

89억원 내외

3억원 내외

지원규모1)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주관기관 자격2)

(총괄세부 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 RFP에 별도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별 협·단체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해당없음

(주관기관 선정후
KEIT에서 협력과제를 매칭)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주관기관이 대기업비영리기관제한 없음인 과제는 예외로 함)

해당없음

과제구성

의무사항

(통합형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3)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세부과제별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해당없음

협약유형4)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단계별 협약

기술료5)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비징수

 

- 1)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4)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ㆍ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ㆍ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소재부품재료평가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과제사업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소재부품재료평가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과제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Tel : 1544-6633)

- 과제기획 품목 및 RFP 등 문의

구분

담당

연락처

소재부품패키지형

바이오 PD

02-6009-8771 (biomedpd@keit.re.kr)

뿌리 PD

02-6009-8737 (bhlee@keit.re.kr)

반도체 PD

02-6009-8754 (jackymiso@keit.re.kr)

화학 PD

02-6009-8763 (jwhan@keit.re.kr)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전략기술팀

053-718-8478 (yangms@keit.re.kr)

 

- 과제접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Tel : 053-718-8482, 8438, 8442, 8447, 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