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등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ㆍ 소재부품패키지형 :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핵심 산업별 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가능한 체계 마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 18건,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1건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지원 예산(안) | 89억원 내외 | 3억원 내외 |
지원규모1)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주관기관 자격2) (총괄, 세부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단, RFP에 별도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별 협·단체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해당없음 (주관기관 선정후 KEIT에서 협력과제를 매칭) |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주관기관이 대기업, 비영리기관, 제한 없음인 과제는 예외로 함) | 해당없음 |
과제구성 의무사항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3)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해당없음 |
협약유형4) |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 단계별 협약 |
기술료5)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비징수 |
- 1)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4)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ㆍ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ㆍ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Tel : 1544-6633)
- 과제기획 품목 및 RFP 등 문의
구분 | 담당 | 연락처 |
소재부품패키지형 | 바이오 PD | 02-6009-8771 (biomedpd@keit.re.kr) |
뿌리 PD | 02-6009-8737 (bhlee@keit.re.kr) |
반도체 PD | 02-6009-8754 (jackymiso@keit.re.kr) |
화학 PD | 02-6009-8763 (jwhan@keit.re.kr) |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전략기술팀 | 053-718-8478 (yangms@keit.re.kr) |
- 과제접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Tel : 053-718-8482, 8438, 8442, 8447, 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