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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0.05 17:43 조회수 38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고도화(지능화) 및 지속적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의 공정혁신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또는 예정) 기업, 공급기업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또는 예정) 기업, 공급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또는 예정) 기업, 공급기업

 

ㅇ 세부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예정) 기업   * 현장심층평가 시 관련내용 확인 예정
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 했거나 최종선정되어 구축 중(예정)인 기업
  * 자격요건 검토 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별도 확인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여부 조회가능
ㆍ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구축예정인 기업
  * 온라인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공급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ㆍ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등의 개발ㆍ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신산업 공정을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ㅇ 지원조건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 5억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고, 신규 청년인력(만15세 이상 34세 미만) 채용 시 현물대체 가능

 

ㅇ 지원유형 : 지정 품목의 공정혁신 기술분야 內에서 자유 응모

구분

대상품목

정의

1

와이어링

하네스

자동차의 구동, 제동, 등화, 충전 및 부대장치의 운용 등을 위한 배선을 하나로 묶어 전원 및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다발

2

(비접촉식)

체온계

이마나 귀 뒤쪽 표면의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

3

수액세트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맥주사용 의약품을 정맥내로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품

  *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생산공정 및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ㅇ 지원분야 : 아래의 공정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ㆍ 기 구축 또는 구축예정인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ㆍ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ㆍ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ㆍ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ㆍ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산학연협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 3)홈페이지URLhttps://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산학연협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 3)홈페이지URLhttps://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3)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