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대상
ㆍ 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1단계)을 수행한 과제
- 구성요건
ㆍ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ㆍ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년 R&BD 신규과제 90억원(6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적용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제출 서류 :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2-388-0114 (내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