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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0.13 10:57 조회수 33

경기도 공고 제2020 - 1791호


2020년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산업에 R&D사업 선행 투자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원천기술의 국산화 및 실용화를 통해 경기도 수소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수소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분야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 지원규모 : 9억 원(3개 과제 내외 선정)


□ 전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수소에너지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기타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등 


□ 지원절차


 


    ※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 수행기업(관)

    ※ 전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및 기간 사업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수소에너지 관련 해당 중소기업지원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수요처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협력체(컨소시엄)로 신청 필수

 ? 지원규모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최대 2년)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50%(현금+현물) 이상 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3.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20.9.24.)’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 신청자격


 



    * 위탁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및 원본 우편 제출 : 2020. 10. 19.(월) ~ 10. 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 전산등록 및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원본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지원사업-지원사업 공고”게시물 클릭 후 신청

     (제출서류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서류제출) 온라인 신청과 별도로 해당서류 순서대로 편철 후 원본 1부 우편 제출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1층 129호 기술사업화센터,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사업 담당자


 ? 구비서류 제출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전산등록 마감일[2020. 10. 23.(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ㆍ주관연구기관장ㆍ연구책임자ㆍ참여기관ㆍ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2019. 10. 24.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 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1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⑪에  해당하는 4개 서류 모두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ㆍ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ㆍ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ㆍ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ㆍ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③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⑨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6. 기술료 납부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율 : 총 매출액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道 지원금의 50배 증가 시, 道 지원금의 50% 납부

         ex) 성공기술료(道 지원금 3억 기준) : 매출액 150억원 증가 시, 1.5억원 납부



 




7.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양산)능력 등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개발계획의 적정성(15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목표달성 가능성(25점),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30점)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 선정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제재부과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 최은주 책임연구원 - (전화) 031-500-3035, (이메일) ejchoi@gtp.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