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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10월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0.27 11:50 조회수 36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0월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접수를 실시합니다.

 

☞ 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
 
☞ 1억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싱인 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이수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20.10.26(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ㅇ 지원 조건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0 4분기 1.37%) + 0.4%

     정책자금 기준금리(`20 4분기 1.37%) + 0.2%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은행)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접수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