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주력산업의 부품ㆍ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ㆍ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3.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과제별로 참여가 가능한 주관기관 자격은 별도 표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ㆍ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 제조장비실증
ㆍ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공고예산 | 3.5억원 |
대상과제 | 1개 과제 |
지원규모 | 3.5억원 |
지원기간 | 26개월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RFP) 목록(첨부파일 참조)
사업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20년 지원규모 (억원) | 총 수행기간 | 과제유형 | 과제 특징 |
가 | 나 | 다 |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 1 | 전기차 배터리 버스바 자유형상 벤딩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3.5 | 26 | 일반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품목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과제 접수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상세 사업 및 품목 문의, 신규평가 일정/절차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053-718-내선번호) |
첨단장비PD | 02-6009-8754 053-718-8210
| 기계로봇장비팀 | 8238, 8223, 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