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창업과제 |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
일반과제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ㅇ 제품군이란?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 품 군 확인 : [참고1]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Ⅱ-1. 시범구매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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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과제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 구분 | ①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 ② |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Ⅱ-1. 시범구매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 참고 |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제품 구분 | ①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9종 | ②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③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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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ㅇ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지원과제
구 분 | 지원 내용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ㅇ 시범구매 구매기관 : 425개 기관(’20. 9월 기준)
행정기관(264) | 공공기관(161) | 합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국가 의료원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17 | 245 | 1 | 1 | 34 | 67 | 13 | 46 | 1 | 425 |
* 구매기관 목록은 [참고5]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현황 참고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 희망 공공기관 수시 모집(Ⅱ-5. 구매기관 신청 안내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전담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22/042-712-5624 042-712-5625/042-712-5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