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과제별 예산 30백만원~67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20.11.27)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과제(지정공모)
No. | 과 제 명 | 기간 | 예산 | RFP |
1 | ‘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단가 및 대여료 산정기준 개발 | 12개월 | 67백만원 | RFP1 |
2 |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 4개월 | 30백만원 | RFP2 |
3 |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 8개월 | 60백만원 | RFP3 |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052-920-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