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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02 11:59 조회수 25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과제별 예산 30백만원~67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20.11.27)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단가 및 대여료 산정기준 개발

12개월

67백만원

RFP1

2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4개월

30백만원

RFP2

3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8개월

60백만원

RFP3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전화번호052-920-0697홈페이지URL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전화번호052-920-0697홈페이지URL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052-920-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