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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02 18:03 조회수 66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ㆍ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기업당 연 1회,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 5만원 ~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ㆍ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년)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창업ㆍ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 감면, ②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① 또는 ② 중 택1)


ㅇ (기존) 기술자료 임치와 (시범운영) 아이디어 임치 비교

구분

(기존기술자료 임치

(시범운영아이디어 임치

개 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기술유출?탈취 등 피해발생 시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할 수 있는 제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

이용대상

기술자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용내용

기술자료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 추정이 필요한 기술상?경영상 핵심 정보 등

아이디어 또는 거래 예정 단계의 기술자료영업비밀마케팅전략비즈니스모델(BM) 

이용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택가능

온라인으로만 가능

보관방법

물리금고 또는 전자금고 택1

전자금고

임치

비용

신규

30만원/

창업기업 무료/12개월이내

벤처기업 5만원/12개월이내

갱신

15만원/

갱신계약 시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갱신계약 시점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10만원/ (5만원 감면)

* 5년 이상 장기 유지를 위한 갱신계약 체결 시 37.5만원/5 (37.5만원 감면)

감면혜택

① 창업?벤처기업기술?경영혁신형기업국가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 1/3 감면

② 장기(5년 이상)계약 체결 시 1/2 감면

중복감면 불가1


ㅇ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기업별 연1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인증서, 투자설명회(IR)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담당부서임치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win-wi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담당부서임치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win-wi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전화 / 홈페이지

임치기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www.kescrow.or.kr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1544-1120 /

ts.kibo.or.kr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2-481-4549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 센터

기술보호 울타리

02-368-8787 /

www.ultar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