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기업의 해외 IP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IP 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게 진단결과 및 맞춤형 분쟁대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서, 대응전략사업을 기 지원받은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신청기업 제출 서류 및 기업 면담을 통해 진단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무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서, 대응전략사업을 기 지원받은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서 소부장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보호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이후 추가 발생 가능한 해외 지재권분쟁 위험을 재확인해보고 싶은 소부장 중소기업
※ 자사의 IP 보호환경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한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및 기업 면담을 통해 기업현황을 파악하여 진단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무료 제공
ㆍ (진단내용) ① 신청기업의 대상제품 IP 및 분쟁현황, 과거 지원이후 신규 분쟁위험 확인(기 지원기업) 및 분쟁위험 수준 진단, ②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기업이 IP 분쟁에 대한 전략 수립하도록, 기업에 적합한 대응전략사업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Tel : 02-2183-5877, 5873, 5821, 5878, 5889, 5847 / E-mail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