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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지원정책 상담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10 09:53 조회수 68

사업개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불안정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입지ㆍ설비, 세제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년이상 사업을 운영중이며,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입지ㆍ설비, 세제 혜택, 인력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요건 : 다음 4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 
① 2년이상 해외사업장 운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②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3단위)상 동일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복귀시, 생산설비 추가설치도 증설로 인정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청산ㆍ양도, 생산량 축소(25%이상)(단, 국내사업장 없을 시,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④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 운영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이상 보유 등)가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지원 내용
① 입지ㆍ설비 지원
- 토지매입가액(9∼50%), 설비투자금액(6∼34%) 지원 (20명이상 고용 등 요건 충족시)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최대 50% 감면
② 세제 혜택  
- 법인세ㆍ소득세 5∼7년 감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사업장 신ㆍ증설시)
- 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50∼100%), 조세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③ 인력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고용 1인당 2년간 월 30∼60만원 지원  
- 해외사업장 외국인 생산관리자 비자(E-7) 발급, 5억원이상 투자시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④ 기타 정책 지원  
- 신보, 기보의 보증제공 및 보증료율 감면, 무역보험공사 보험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해외사업 청산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유선 접수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 E-mail : pinoky5@korcham.net
- Tel : 02-6050-3682
※ 전화 신청이나 이메일 등 자유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담당부서국제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
전화번호02-6050-3682홈페이지URLhttp://www.korcham.net/
담당자명유종철
담당자 이메일pinoky5@korcham.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한상공회의소담당부서국제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
전화번호02-6050-3682홈페이지URLhttp://www.korcham.net/
담당자명유종철
담당자 이메일pinoky5@korcham.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 유종철
- Tel : 02-6050-3682, E-mail : pinoky5@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