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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11 09:27 조회수 71

사업개요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ㆍ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접수처 : 세무서 민원실
 
ㅇ 신청 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nt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nt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