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ㆍ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접수처 : 세무서 민원실
ㅇ 신청 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