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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임치기술 가치평가수수료 전액지원) 재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11 09:28 조회수 66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ㆍ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등의 비용 절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요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 및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하고, 기술탈취·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상생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제1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목적 :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대출 지원

  * (법적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신청기간 : 2020년?2월~11월

 

ㅇ 지원내용 : 임치기술 가치평가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대출금리 감면 등의 비용 절감

- 추진기관별 지원내용

기관

지원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사업내용 상담 및 접수

ㅇ 기술평가수수료 지원(전액 무료)

기술보증기금

ㅇ 보증서 발급 수수료 감면(최대 0.5%)

 (영업점기업 상담시 제도 안내 및 추천

금융기관(기업/신한/국민/우리/대구)

ㅇ 대출금리 감면(0.5%~1.0%)

ㅇ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최대 50%)

지원절차

신청  접수

예비심사요청

예비심사  사업계획서 접수

기술가치평가

보증심사

보증계약  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기술가치평가수수료 사후 지원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담당부서기술자료 임치센터
전화번호02-368-8762홈페이지URL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escrowbiz@win-win.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담당부서기술자료 임치센터
전화번호02-368-8762홈페이지URL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escrowbiz@win-win.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Tel : 02-368-8762, E-mail : escrowbiz@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