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ㆍ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등의 비용 절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요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 및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하고, 기술탈취·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상생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제1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목적 :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대출 지원
* (법적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신청기간 : 2020년?2월~11월
ㅇ 지원내용 : 임치기술 가치평가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대출금리 감면 등의 비용 절감
- 추진기관별 지원내용
기관 |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ㅇ 사업내용 상담 및 접수 |
ㅇ 기술평가수수료 지원(전액 무료) |
기술보증기금 | ㅇ 보증서 발급 수수료 감면(최대 0.5%) |
ㅇ (영업점) 기업 상담시 제도 안내 및 추천 |
금융기관(기업/신한/국민/우리/대구) | ㅇ 대출금리 감면(0.5%~1.0%) |
ㅇ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최대 50%)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예비심사요청 | → | 예비심사 및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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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가치평가 | → | 보증심사 | → | 보증계약 및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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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대출 | → | 기술가치평가수수료 사후 지원 |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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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Tel : 02-368-8762, E-mail : escrowbiz@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