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업력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업력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ㆍ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ㆍ 최근 3년간 고용이 매년 연속하여 증가한 기업
ㆍ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이 10%이상 증가한 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ㆍ 혁신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혁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2%p (업력 7년 이상 10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