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① 일자리 창출
ㆍ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ㆍ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ㆍ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ㆍ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ㆍ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② 일자리 유지
ㆍ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ㆍ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ㆍ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ㆍ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ㆍ 청년친화 강소기업
③ 인재육성
ㆍ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ㆍ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ㆍ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ㆍ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ㆍ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ㆍ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ㆍ 시ㆍ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