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 지원대상별 최대 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① 청년전용창업자금
ㆍ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ㆍ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②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ㆍ 대표자가 대기업ㆍ중견기업ㆍ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③ 비대면분야창업자금
ㆍ 비대면 분야(참고3)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① 창업기반지원자금(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창업자금 포함)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②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 (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