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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2.27 14:50 조회수 222

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등)

 

☞ 학사ㆍ석사 최대 2,100만원 / 박사 최대 2,30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대체 인력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ㆍ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 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ㆍ 각 차수별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예정)자
 ※ 사업신청 시작일 : (1차) 공고일 / (2차) 2020.04.01. / (3차) 2020.06.01. / (4차) 2020.08.01.
 ※ 채용예정자는 각 차수별 협약신청 전에 ①직전기관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②신청기관에 입사예정일이 확정된 후 지원가능
- 참여 기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ㆍ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ㆍ 신용평가 등급이 BB 이상인 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제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에는 ‘BB+’, ‘BB-’를 모두 포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175만원/)

최대 2,300만원/(191.6만원/)

기준연봉

2,800만원/

3,000만원/

ㆍ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ㆍ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 자세한 정부지원금 산정 방법은 9쪽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참여기관은 대체인력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 규모 : 40명 내외 ※ 예산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 가능

 

ㅇ 지원 방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ㆍ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ㆍ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ㆍ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ㆍ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ㅇ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사후 인수인계기간(A)

04개월(사전·사후 가능)

02개월(사전만 가능)

해당 기간 내 자율 설정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2개월

312개월

총 지원기간(A+B)

312개월

312개월

※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지원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ㅇ 신청일정

구분

20.1

20.2

20.3

20.4

신청 기간

공고일 ∼ 03.31.

20.04.01. 05.31.

20.06.01. 07.31.

20.08.01. 09.30.

선정평가 및 풀 등록 승인

20.04.14.

20.06.17.

20.08.14.

20.10.14.

협약신청

20.04.16. 04.30.

20.06.18. 06.30.

20.08.17. 08.31.

20.10.15. 10.30.

협약일

20.05.01.

20.07.01.

20.09.01.

20.11.01.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풀 등록 신청접수

선정평가

풀 등록 승인

기관/인력 매칭

협약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두드림(wiset.or.kr/wedodrea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담당부서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전화번호02-6411-1011홈페이지URLhttp://www.wise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hhkim@wis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