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93개 과제 내외*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지원 개수는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총 사업비 구성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자유응모 | 최대 1년 이내 | 75% 이내(최대 1.5억원) | 25% 이상 |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인증의 종류 :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구분
- 법정인증 :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 보호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인증과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한 임의 인증으로 구분
① 강제인증 : 법정 필수 요구사항으로 미 획득 시 수출 및 유통 불가
ex) 일본 PSE인증, 중국 CCC인증, 유럽 CE인증 등
② 임의인증 : 법정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획득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시장진출 기회 확대
ex) 일본 JIS인증, 중국 CQC인증, 독일 GS 인증 등
- 민간인증 : 해당 제품분야의 협ㆍ단체 또는 대기업 등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민간자체 인증
ex) 일본 S마크, 중국 유기농식품 인증, 미국 UL인증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2019년「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선정기업
ㅇ 2019년「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최종?단계?미선정기업
ㅇ 「K-유니콘?후보?200?프로그램」에?선정된?중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ㆍ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724 042-38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