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네트워크 기획) 신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기업현황 분석, 지적재산 전략분석, 네트워크 협력 계약체결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신청자격의 검토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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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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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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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이노비즈 확인서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했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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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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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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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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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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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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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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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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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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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5억원, 50개 과제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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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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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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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사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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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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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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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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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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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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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40만원, 100%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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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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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에 소요
※ 기획운영기관(2월중 선정예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R&BD 과제 기획
ㅇ 지원방법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주관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042-388-0114, 내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