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1.22 11:37 조회수 11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ㆍ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구매동의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ㅇ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ㅇ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구매계약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ㅇ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ㅇ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ㆍ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국내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ㆍ 외국정부, 국제기구

ㆍ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공동개발기관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ㅇ 지원규모(신규) : 321억원, 237개 과제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유형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① 구매동의서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동의서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최대 2, 5억 원 이내(연간 2.5억 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구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계약서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최대 2, 5억 원 이내(연간 2.5억 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공공기관

정부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구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s://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s://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과제평가과제관리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수요처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협력사업팀)

수요처 관리 등

042-720-3331

운영기관

KOTRA

(소재부품팀)

해외수요처과제 발굴

02-3460-7634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연구팀)

국방과제 발굴

055-751-5678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02-707-8266

IP-R&D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 지원

02-3287-4301

02-328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