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ㆍ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구매동의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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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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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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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ㅇ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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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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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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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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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ㅇ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ㆍ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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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ㆍ 외국정부, 국제기구
ㆍ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공동개발기관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ㅇ 지원규모(신규) : 321억원, 237개 과제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유형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① 구매동의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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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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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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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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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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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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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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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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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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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 원 이내(연간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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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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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현금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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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현금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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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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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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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현금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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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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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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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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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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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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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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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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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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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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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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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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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 원 이내(연간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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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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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현금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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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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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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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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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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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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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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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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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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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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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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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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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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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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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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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협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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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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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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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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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재부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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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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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6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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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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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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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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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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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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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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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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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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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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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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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01
02-328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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